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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5 2016누48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2012. 8. 18.부터 2013. 1. 26.까지 8회에 걸쳐 B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11억 400만 원이 원고가 B와 주식회사 포스코 사이의 위험물시설 인허가 업무 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사례금이 아니라 원고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단의 표 순번 8 지급일자란의 ‘2013. 1. 16.’을 ‘2013. 1. 2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2행의 ‘보건대,’ 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밑에서 제2행의 ‘3)’을 ‘4)’로 고친다.

『3)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현금을’과 ‘건축비용으로’ 사이에 ‘집 안의 못 쓰는 전축 내부에 보관해 두었다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와 B는 상가건물의 신축과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소유의 건물 부지 외에 공사비로 원고가 9억 원, B가 5억 원을 각 투자하여 투자비율을 원고 71.18%, B 28.8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