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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9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위 가게를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세워진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여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인 H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바닥에 누워 있는 피의자 사진 등), 각 수사보고(‘D 커피숍’ CCTV 녹화영상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G 주점’ CCTV 녹화영상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