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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17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억 8,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4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