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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5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대화를 하며 양주, 과일 안주 등을 함께 먹고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위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