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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서 운임을 제외하거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096 | 관세 | 2015-06-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관0096 (2015.06.0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항공화물운송장상 운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 운임을 0원으로 기재한 점, 유사한 시기에 쟁점물품을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OOO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구분은 물품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과 처분청이 확인한 단가에 수입물량을 적용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판매시기를 놓친 저급품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배우자 OOO의 명의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외 2개사(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OOO 외 7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항공운임이 누락되어 있거나, 실제지급가격이 아닌 품질이 낮은 OOO의 단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품질과 거래조건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은 품목으로 생물인 국화는 가격 변동이 심하고 판매시기에 따라 품질 및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청구인이 수입한 B등급인 쟁점물품의 경우 국내에 도착한 후 멸실 처리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물품도 별도로 가격을 조정하여 계약체결·수입한 것으로, OOO에서 수입되는 OOO는 매년 OOO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OOO가 부족하여 가격이 안정적이나, 이외의 시기에는 최하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어 출하량이 많아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OOO 소재 농장으로부터 상품가치가 떨어진 OOO를 화환제작용으로 저렴한 B등급으로 수집하여 수입한 후 OOO의 상태에서 따라 선별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나온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임에도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과세가격을 누락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수입신고번호OOO로 수입신고된 물품(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은 시장 개척을 무환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무소 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항공운임이 누락된 것임에도 과세가격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이하 “쟁점물품2”라 한다)은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에OOO으로 구분한 것은 포장상자 내에 포장된 수량이 달라 그 구분을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관세 등을 누락할 목적이었다면 그러한 표현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OOO 소재 여러 농장으로부터 B등급 물품을 수집하던 중 박스별로 포장수량이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OOO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등급의 표시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OOO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OOO를 수입하는지 알 수 없으나 OOO지역에서 재단용 상품의 OOO를 수입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업자로, OOO가 언급한 A급은 상태가 양호하고 꽃이 크고 좋은 OOO로 이는 재단용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이러한 A급이 아니고 거래형태도 다르므로 OOO의 확인내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판단에 사용할 수 없고, 다른 확인내용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며, OOO의 확인내용은 쟁점물품 중 상태가 좋은 것만을 골라서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14년에는 청구인이 OOO를 수입하지 않았고 다른 업자로부터 소량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데 OOO이 제시한 사항은 이에 대한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역시 성수기의 정상물품의 거래가격을 언급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것이 아니다.

(3)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이하 “쟁점물품3”이라 한다)은 OOO의 품종구분을 위하여 포장상자에 OOO 기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등급의 표시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선적서류를 수정한 것은 수입신고시 OOO의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발급일자와 수출자가 작성한 선적서류의 문서번호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관세사의 통보를 받고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외환송금액 역시 B급의 물품을 수집하여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부족하여 계약수량보다 적게 공급된 것으로 초과금액은 사후정산됨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추측을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4)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물품(이하 “쟁점물품4”라 한다)은 판매시기를 놓친 저급품으로, B급 OOO를 구입하여 선적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OOO로 잘못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실제 동 물품은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이었음에도 A등급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1은 수입신고가격에 항공운임이 누락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물품1의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의 업무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공운임의 누락사실이 명확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2의 송품장과 포장명세서를 임의제출 받은바, 송품장에는 ‘OOO’으로 일괄기재되어 있으나 포장명세서에는 OOO를 OOO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고, 쟁점수출자 중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OOO를 수입한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동 업체의 대표자는 OOO를 수입하면서 A급, B급은 등급구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동 업체는 OOO은 개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OOO는 OOO의 수입담당자에게 수량구분이 아닌 품질별로 OOO로 구분하여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동 담당자는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OOO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품질별로 A, B, C등급으로 공급받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OOO에서 청구인을 위하여 OOO의 시장조사를 담당한 조사장(성명불상)이 청구인에게 보낸 전자메일에도 OOO의 출하단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 중 OOO임을 진술한 바 있는 등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쟁점물품3은 청구인은 쟁점수출자 중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각기 2종류의 선적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제출 받은바, 그 하나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에 품종별 단가차이를 숨기고 OOO로 일괄수입신고하기 위하여 품종과 관계없이 합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수기로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에 따라 수정되어 쟁점수출자로부터 다시 받은 것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그 수입대금으로 수입신고금액 OOO가 아닌 OOO로 과다송금한바 동 금액은 OOO에 개당 단가 OOO를 적용한 OOO에 개당 단가 OOO를 적용한 OOO의 합계액인 OOO와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품종 구분 없이 전부 OOO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 중 선적서류에 구분된 OOO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물품4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등급을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단가는 B급 단가인 OOO로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족세액에 대하여 자진납부하겠다고 진술한바 있음에도 동 물품을 A급으로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서 운임을 제외하거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1은 수입신고시 운임을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련된 항공화물운송장상 항공운임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 물품이 무환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무소 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항공운임이 누락된 것임에도 과세가격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항공운임 누락사실을 인정하였고, 항공운임이 항공화물운송장에 따라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2) 쟁점물품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예시로 살펴보면, 동 물품은 수입신고서상 모델·규격에 OOO로, 수량은 OOO, 단가는 OOO로 수입신고한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송품장상에는 아래 <표1>과 같이 물품명세로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포장명세서상에는 아래 <표2>와 같이 물품명세에는 OOO로 구분·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송품장상 기재내용

<표2>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포장명세서상 기재내용

처분청은 청구인과 유사한 시기에 OOO로부터 OOO를 수입한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한바, 동 확인서에는 ‘수입한 OOO는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누어지고, A등급은 꽃대가 굵고 봉우리가 크고 질이 좋으며 꽃을 피우면 B등급보다 크며, B등급은 A등급보다 눈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작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 들어있는 박스는 동일한 크기이나, 15단들이(20송이/단)는 A등급처럼 꽃대가 굵고 꽃봉우리가 커서 품질이 좋아보였으며, 그 판매가격도 20단들이(20송이/단)보다 1단에 천원정도 더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OOO로부터 OOO를 OOO에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수출담당자로부터 받은 전자메일에는 OOO의 출하단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제시한바, 이에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위 전자메일은 OOO의 특정품종의 최상품 가격이 송이당 OOO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구입한 OOO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제시한바,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OOO는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이 있었고, 품질이 좋은 것, 나쁜 것, 1박스당 15단, 20단, 12단 종류 중 상품(A급), 중품(B급), 하품(C급)이 섞여 있으며, 상품과 중품은 OOO원 이상 가격차이가 있고, 품질이 좋은 OOO는 화형이 크고 대와 잎이 싱싱한 OOO, 질이 떨어지는 중품과 하품은 대가 시들고 화형도 적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OOO 중 1/3 정도는 상품에 속하였고, 포장된 박스별 크기차이는 없고 동일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2014.6.3. ‘A급 2박스 20단, B급 12박스 30단’으로 기재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포장명세서에 OOO가 기재된 것은 박스에 들어가는 수량의 차이를 구분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박스당 OOO이가 들어간 A TYPE, 400송이 이상이 들어간 B TYPE, 560송이 이상 들어간 C TYPE을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자신은 B급만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농산물 거래에서 포장박스의 크기가 일정하므로 품질이 높고 등급이 높은 것은 수량이 적게 담기고,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많이 담기는 것으로, A TYPE 박스속의 OOO가 B TYPE 박스 속의 OOO보다 더 좋은 상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물품3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단가를 OOO로 수입신고한바, 동 물품에 대하여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에 대하여 당초OOO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수기로 구분기재 없이 하나로 합쳐 기재할 것을 기재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송품장과 포장명세서를 다시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동 물품은 모두 B급 물품으로 품종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없어 이를 하나로 합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여 OOO가 수정한 것으로 등급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품종별 단가차이를 숨기고 OOO로 일괄수입신고하기 위하여 품종과 관계없이 송품장 등의 기재내용을 합쳐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품종별로 구분된 송품장 등으로 수입통관한 사례도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3과 관련하여 OOO를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OOO에 개당 단가 OOO를 적용한 OOO에 개당 단가 OOO를 적용한 OOO의 합계액인 OOO와 거의 일치하므로 OOO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에 OOO를 송금하였으나 실제 OOO 상당의 물품만이 공급되었고, 처분청의 의견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물품3 거래 이후에 정산받을 금액이 있다고 주장한다.

(4) 쟁점물품4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서상 OOO로 기재하였으나 단가는 OOO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동 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동 물품은 판매시기를 놓쳐 상품가치가 없는 저급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품성이 적어보이는 OOO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함께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OOO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OOO지방법원은 OOO 약식명령 벌금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OOO공판예정기일인 것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1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물품의 운임을 누락한 것은 수입신고를 대리한 관세사무소 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물품의 항공화물운송장상 항공운임이 OOO로 기재되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운임을 OOO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물품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2가 모두 B등급으로 수입신고한 단가인 OOO가 동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고 포장명세서상 A·B·C TYPE로 기재한 것은 한 박스에 들어가는 수량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유사한 시기에 OOO로부터 OOO를 수입한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가 OOO로부터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시 신고가격,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구입하였고 구매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OOO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2의 포장명세서에 기재된OOO은 물품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확인한 등급별 단가에 따라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3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화의 품종구분을 위하여 포장상자에 OOO을 기재한 것이고 선적서류를 수정한 것은 원산지증명서상 발급일자와 선적서류의 문서번호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외환송금액도 사후정산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OOO가 구분 기재된 송품장과 포장명세서를 OOO로부터 받은 후 이를 수기로 하나로 합하여 기재하였고 OOO는 이에 따라 송품장과 포장명세서를 다시 발급하여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 송금한 OOO와 처분청이 확인한 단가OOO에 수입물량을 적용한 금액인 OOO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확인한 단가에 따라 쟁점물품3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물품4에 대하여 청구인은 판매시기를 놓친 저급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만으로는 촬영된 물품이 쟁점물품4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물품4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