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장 관리선 C(3.71톤, FRP, 가솔린 선외기관 200마력)의 운영자로서 전남 완도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역포자 종묘사업장을 운영하, 피해자 F(49세)은 조선족으로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1:50경 전남 완도군 G 선착장 해안가에서 장기간 운항 중지로 인해 양륙하여 두었던 E의 미역포자 양식장 관리선 C에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 만조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인한 선미 일부의 침수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C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밀폐된 선체 내부에 적재된 연료유통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화기 사용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과 동행한 피해자에게 선체 구조 및 위험 요인을 미리 알려주고 주의를 주어 피해자의 작업 중 화재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주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야간에 C 선체 내부의 침수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C의 좌현 선미 쪽 선체 내부의 침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C의 좌현 선미 쪽 선체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30리터 가량의 연료유통에서 발생하여 밀폐된 선체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유증기가 라이터 점화로 발화되어 폭발하면서 C의 연료통과 선체로 불길이 번지며 C를 소방서 추산 11,10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게 불태우고, 피해자에게 화재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심재성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고인의 소유의 선박을 소훼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