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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15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6. 11.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 D(E생), F(G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다. 피고는 2016. 5. 26.부터 2016. 5. 31.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H 메시지를 C에게 각 발송하였다.

일시 문자메시지 내용 2016. 5. 26. 숨도 못 쉴 만큼 바쁜 일상 속에 문득문득 네 생각이 나고는 해 보고 싶다.

언제 시간 나는지 2016. 5. 27. 왜 문자에 답이 없는지 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구나 2016. 5. 31. 나 너가 무척이나 보고싶어 2016. 5. 31. 금요일 시간되는지 2016. 5. 31. 넌 내가 많이 불편하구나 난 그냥 별 뜻 없어 복잡한 것도 싫어 숨도 못 쉴 만큼 바쁜 일상 속에 보고픈 사람보고 에너지 받고 싶은 것 뿐야 넌 너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것 같아.

2016. 5. 31. 이젠 연락을 안 할께

라. 또한 피고는 C에게 “여하튼 난 널 믿고 넌 멋진 남자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걸 믿어”, “그냥 서로 가슴에 묻고 가자 아름다운 추억으로”, “안전운전하고 건강해라”, “마지막으로 내가 기분좋은 소리해줄게 하지만 진심이야 넌 유일하게 내가 먼저 선택해서 만난 남자였어 완전 진심”, “너랑 스캔들 안 만들려고 없는 남편 꾸며대느라 힘들다 에휴”라는 H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와 C은 2018. 3. 17. 강화도 여행을 다녀왔다.

바. C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와 C이 2018. 3. 30. 함께 만나기로 한 다음날 I 식당 모임 관련 전화통화를 하면서, C이 피고를 “자기”라고 호칭하자, 피고는 C에게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된다고 말하며 “너”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고, C이 피고에게 밥을 먹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라고 하자, 피고는 C에게 먼저 친구랑 만나서 술 한잔해야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