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7 2016도28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비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죄의 기수 시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 미진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