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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30』) 피고인은 2012.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치가 좋은 밭 130평과 임야 760평 등 시가 3억 5,500만원인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2년 후 처분하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을 얻을 수 있고, 만약 2년 뒤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투자한 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투자하여 2배의 수익을 얻거나, 2년 후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배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1. 29.경 7,000만원을, 2006. 12. 5.경 1억원을, 그 무렵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이유 : 편취금액이 1억 9,000만원으로 많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무죄 부분(『2013고단407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횡성군 H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신청하여 이미 허가가 승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