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2.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동종 전과의 범죄사실은 모두 시정되지 않은 병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수법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18:5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403호에 이르러, 위 동종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옷장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80만원 (5 만원권 6매, 1만 원권 50매), 운전 면허증, 체크카드( 하나, 국민), 신용카드( 국민, 하나 SK), 백화점 카드가 들어 있는 곤색 프로엔 자 슬러 중지 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 일몰시각 확 인 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