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미노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김은지)
대한민국
2013. 3. 21.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556,67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2010. 9. 20.자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3,652,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9. 20.자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문방사우 주식회사)는 2010. 9. 16. 국방전자조달 경쟁입찰을 통하여 별렌치 등 110개 항목에 대한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0. 9. 20. 육군군수사령부와 계약금액 59,315,000원, 보증금 5,931,500원, 납품일자 2010. 9. 20.부터 2011. 1. 2.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3조 (규격서 및 견본 대여)
1.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체결 후 10 근무일 이내에 규격서는 규격목록과에, 견본은 품질검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2. “을”은 규격서 및 견본을 대여받은 품목에 대하여 7 근무일 이내에 원자재 확보 내역서와 생산/구매계획 및 검사표를 작성하여 품질검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6. 견본 분실 및 파손 시 동일품목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당해 연도 육군장비정비정보체계의 운영단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1. “을”은 규격서, 견본, 도면 등의 요구내용과 일치하는 품목을 납품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각종 검사단체(원자재, 시제공정, 완제, 부착 및 성능시험, 납품)에서 합격한 품목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보증)
1. “을”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2.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발견했을 경우 “갑”(육군군수사령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관은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갑”의 품질검사관으로부터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대체납품(교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배상금=(하자수량)×(당해 품목에 대한 계약단가)×{지정기일(60일) 후 보수/대체납품/교환 완료일까지의 일수}×(당해 물품의 지체상금률 0.15%)
4. “갑”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및 “을”이 하자보수 등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포함), "갑“은 ”을“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물품 중 ‘바, 소켓렌치 핸들용’{소켓렌치(socket wrench)는 너트나 볼트의 머리 부분이 들어가는 소켓을 렌치에 연결하여 이용하는 도구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른 물품들과 달리 재질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규격서를 제공하지 않고 견본품을 제공하였는데, 제공된 견본품은 이 사건 물품에 비하여 탄소성분이 높은 탄소강(SC450)으로 제작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0. 15. 육군군수사령부에 생산/구매계획서와 원자재 확보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원자재 확보내역서에는 이 사건 물품의 경우 ‘규격명란’에 소켓렌치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의 표준번호에 해당하는 ‘KS B 3007-1'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1. 1. 11. 및 같은 달 13.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육군 부대에서 물품이 휘어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육군군수사령부는 2011. 9. 19.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기술연구소에 이 사건 물품의 견본품과 조달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가 2011. 9. 21.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분석한 시험성적서(을 제1호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육군군수사령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통보하면서 하자보수이행을 거부하였다.
○ 당사는 “바, 소켓렌치 핸들용” 물품을 제작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생산하여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 당사는 납품된 물품의 재질 및 형상을 속인 사실 없이 검사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올바르게 검사 합격(승인) 후 납품을 하였습니다.
○ 당사는 사용자불만처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의 수량은 6,365개이고, 금액은 25,886,455원(=6,365개×1개당 단가 4,067원, 전체 금액의 43.64%에 해당한다)이다.
자. 한편 피고는 2011.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33,652,400원을 같은 달 16.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납입고지서는 2011. 11. 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내지 4, 6, 7, 9 내지 11, 15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과 견본품의 재질에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용도를 잘못 설명하고 샘플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육군군수사령부의 검사관 소외 1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물품에 대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견본품과 다르게 제작·납품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 또한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일정한 견본품을 주고 이와 동일한 규격과 재질 등을 갖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물품의 견본품과 같이 탄소강 재질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강도를 갖춘 물품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계약의 이행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계약의 110개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수량과 금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물품에 비해 신중한 계약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의 내용 및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규격서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견본품이 제공된 사정에 비추어, 견본품의 제공으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재질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견본품의 요구 내용(재질과 강도)과 일치하는 제품을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견본품에 대한 원자재분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원고는 검사관 소외 1로부터 ‘바 소켓렌치 핸들용’이 아닌 ‘유압식 자키 핸들용’으로 들어 그 용도와 재질, 강도에 대하여 잘못 알게 되었다고 하나, 견본 대여 신청건(을 제16호증), 완제품 검사 의뢰(을 제6호증), 검사기준/성적서(갑 제2호증) 등의 서면에 이 사건 물품의 명칭은 ‘유압식 자키 핸들용’이 아닌 ‘바, 소켓렌치 핸들용’으로 일관되게 명시되어 있었고, 원자재 확보 내역서에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규격명을 한국산업표준의 표준번호로 기재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굳이 육군군수사령부 측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명칭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통해 그 용도를 알아내어 이 사건 물품에 요구되는 재질과 강도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견본에 대한 원자재 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맞게 최종적인 완제품을 납품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시험성적서(을 제1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은 재질이 견본품과 상이하고 강도 또한 견본품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납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하자보수 불이행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침탄처리를 통해 탄소의 함유량을 높여 하자를 보수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21,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침탄처리를 통해 어느 정도 탄소의 함유량을 높일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2년간 납품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보수 또는 교환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육군군수사령부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하였음에도 하자보수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인 33,652,391원(=계약단가 4,067원×하자수량 6,365개×13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등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23. 육군군수사령부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하여 6개 품목에 대하여 완제품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 소외 1은 원자재 확보내역서상의 재고번호와 규격명이 이 사건 물품과 상이함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2010. 12. 30.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검사항목인 규격{직경(19㎜), 전장(775㎜), 두께(9㎜)}, 재질{일반주철(SS400)} 모두 기준치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합격으로 판단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 소외 1이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소외 1의 잘못은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익상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소유하게 되어,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고철 시가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에서 위 물품의 고철 시가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의 고철 시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군용표시 제거 및 군수품처럼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이후 원고에게 반환하게 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3,556,673원(=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에 따른 손해액 33,652,391원×7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11. 1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