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F 회사 G 대리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이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벼룩시장에 게재된 ‘ 남녀 지하철 배달사원 급구’ 광고를 보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전화번호 등만을 팩스로 보낸 후 F에 취업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면접을 본 사실도 없고 회사의 존재 여부나 자신에게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 직원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친 바가 없다.
피고인은 2016. 6. 15. 하루에만 3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여러 은행계좌를 통해 거액을 송금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액을 인출한 경우는 일부이고 나머지는 일부는 인출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도 현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난 후 영수증 등을 수령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3군데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일을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