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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3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6. 18:34경 대구 달서구 B 앞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 운행의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휴대폰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