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756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는 2012. 10.경부터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2015. 10. 15.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파산관재인 변호사 D의 소송수계를 거쳐 2016. 7. 8.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이하 ‘C’라 한다)에 석재를 공급하였는데 C가 2013. 7.경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다가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미납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겠으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2013. 9. 11. 미수금 내역을 인정하고 이를 연대보증 한다는 의미의 미수금 확인서(갑 제5호증)를 교부받고 물품 공급을 재개하여 2014. 9.경까지 거래를 지속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103,469.1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준거법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인인 C의 물품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진 장소이자 매수인인 C의 영업소 및 피고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연대보증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된다.

나. 판단 갑 제2, 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