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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6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 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제2금융권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할 것이니 이에 따라 현장에 나가 현금을 수거하여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및 회수금액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아래와 같이 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2020고단4659』

가. 2020. 3. 19.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실행책은 2020. 3. 19.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받은 E 카드론 대출 약관 위반으로 불법이 될 수 있으니 먼저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24시간 이내 변제하지 않으면 전체 카드 사용량의 2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