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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4노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이 2014. 9. 22.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보복 목적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보복 목적의 존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20.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여, 77세)가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탓이라는 생각에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14. 9. 22. 12: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너 죽이러 왔다, 다리를 분질러서 고통을 준다, 칼도 가져왔지만 칼로 안 죽이고 내가 너 자는 동안 불을 질러 버린다,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살았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후두부)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판매는 거부하는 데 화가 나 행패를 부렸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