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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3고단1077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77』 피고인은 2013. 7. 26. 09: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 접수대에서,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용기에 경유를 담아 와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경유가 담긴 용기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가스라이터를 든 채로 “애기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병원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되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4고단167』

1. 피고인은 2013. 10. 24. 05:1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정문 앞 광장에서 보안직원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라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벤치를 발로 차 수리비가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치를 부수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와 같이 부서진 벤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80cm, 폭 6cm, 두께 2cm)을 뜯어 낸 다음 양손으로 위 각목을 잡고 피해자 소유의 백화점 유리 정문 2장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 정문 2장을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