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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6 2014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