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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62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피고의 ‘척추(등뼈)의 장해’, ‘귀의 장해’와 관련하여...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과 같이 쓴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청구 피고는 2014. 10. 24. 별지2 보험사고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4. 12. 31.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귀의 청력에 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후유장해와 관련된 약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3 관련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피고의 ‘척추(등뼈)의 장해’, ‘귀의 장해’와 관련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의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과 청력장애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