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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40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3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을 대출받으려 했던 피해자 Q이 약 2달에 걸쳐 무려 2억 3,399만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들은 주범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만 하여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제1원심판결의 사기 부분 중 피해자 Q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원심판결: 각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Q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송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과 E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I과 J의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C과 E에게 비밀번호를 인출할 금액 등을 알려준 사실, C과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I과 J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역할에는 위 성명불상자가 ‘금전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사기범행’에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점, 증인 Q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운영자금이 필요했는데, 대부업체에서 더 많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 대출받을 의향이 있어서 늘어나는 대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