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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20가단215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667,956 원 및 그 중 56,627,84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