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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2739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268,522원 및 그 중 각 9...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사실, C이 2013. 10. 2.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201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2. 14.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