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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6 2019가단529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16. 체결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9. 19.자 2017차전4459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보유한 사실, ② D는 2019. 6.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C 등 5명은 모두 망인의 자녀로 2019. 6. 16.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9. 8.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C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은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으로부터 3,4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피고C 사이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②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는 물론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등 참조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