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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9. 15:0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방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아 위 모텔 501호에 숙박함으로써 숙박료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0. 2:45경 위 현리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문답내용, 수사기록 1권 43쪽)

1. 각 영수증(수사기록 1권 14쪽, 수사기록 2권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