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공연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2012. 6.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금 1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3.부터 2012. 8. 1.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내지 은행거래명세서(수사기록 3, 21, 33, 38,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