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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26 2016가단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6.부터 2016.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2. 28. 피고 B에게 1억 8천만 원을 변제기를 2007. 12. 25.로, 이자는 연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 위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현재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 대여원금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7. 1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