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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3 2013고단7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E'의 민사 소송 관련 의뢰를 받고, 소송 및 공탁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1.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카합300호)에 5,300만원을 공탁하였고, 2011. 10. 2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400만원을 공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F 법무사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된 공탁금 5,300만원을 다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창원지방법원에 공탁금으로 납부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20.경 창원지방법원에 1억 2,260만원만 입금하고 남은 금원 중 800만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계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공탁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사건기록, 각 금전공탁서 사본, 신한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