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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43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83,068원 및 그 중 56,834,691원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는 대출신청서 예금주란의 A는 자필로 기재한 것이나 그 옆의 피고 인장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B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C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6,4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14.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잔존원금과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6.9%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경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8. 15. 기준으로 미지급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58,983,068원(= 원금 56,834,691원 이자 2,044,907원 지연배상금 103,470원)이다.

다. 현대커머셜은 2014. 9. 2.경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4.경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8,983,06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6,834,691원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