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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18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4:00 경 제천시 C에 있는 묘지 옆에서, 당시는 맑은 날씨였고 그곳은 수풀 등이 있는 산림 지역이었으므로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되고 불을 피울 경우 불이 산림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땅에 박혀 있는 돌을 빼고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로 돌을 빼낸 자리를 긁어 내 어 작은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종이 옷과 부적을 넣어 불을 붙인 과실로, 바람에 의해 불이 주변에 옮겨 붙어 불이 번져 위 C 등 43 필지 임야 32ha( 피해금액 합계 188,059,000원 상당) 의 산림을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불 피해지 조사보고서, 산불피해 위치도 및 구적( 지적) 도, 임야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