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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5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의 주민인바, 위 아파트의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E와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F이 차기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101동 1층 경비실에 보관 중인 봉인된 투표함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인 위 선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6. 18.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경비실로 찾아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G과 경비반장인 H에게 “방문투표는 무조건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방문투표를 왜 하느냐, 방문투표는 무효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G과 H를 뿌리친 후 위 투표함의 겉면을 일부 찢어 경비실 밖 바닥에 던져버리고, 피고인 B는 위 투표함의 겉면 상단 부분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공고문

1. 각 사진(수사기록 20~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 형편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