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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8 2014가합213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2. 2.경부터 2014. 1.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주차장 관리 또는 용역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임의로 보유하여 왔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주차장 수익 64,244,533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인 74,244,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관리, 시설, 경비, 미화 업무에 관하여 건물종합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여온 사실, 피고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수익을 보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보조참가인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여온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관리업무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주차장 수익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