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5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5:5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4 세) 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미상) 을 손에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부위 1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