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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2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0.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5,858,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봉계약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경 E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매월 1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위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를 E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