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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5고단350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의 동생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주거지에서 위 D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를 바꿔달라는 D의 부탁을 거절한 피고인에게 D가 “똥통에 빠져 죽을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주까.”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남 하동군 F마을에서 분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증조부모 분묘 2기의 봉분을 삽으로 파헤치고, 묘지 앞에 설치된 비석(폭 60cm, 높이 180cm), 상석(폭 80cm, 높이 150cm)과 연석 2개 등을 뽑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발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말 오후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등기필증을 동생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성냥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족 족보와 선친 영정사진, C의 사진에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05:00경 경남 하동군 G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26년생 모과나무 10주를 톱으로 잘라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카터칼(칼날 길이 10센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