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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3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목 벌채신고가 수리된 춘천시 B 일원에서 벌채된 원목을 반출하기 위하여 총 490m 의 운재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2017년 5 월경 벌채 지인 춘천시 B 일원의 하단부에 위치한 춘천시 C 임야에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면적 311.5㎡( 폭 3.5m, 길이 89m) 의 운재로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지 복구비용 4,51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임목 벌채 신고 수리 알림, 수사보고서, 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산림과에 문의하였을 때 물이 흐르는 구거는 공유 수면이라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곳을 이용하여 임목을 운반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의하였을 당시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 구거 부지는 훼손 없이 진출 입이 가 능하다면 통행이 가능하다’ 고 설명하였을 뿐, ‘ 훼손이 예상되는 임목 운반을 위한 차량 통행 까지도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가능하다’ 고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도 여러 차례 운재로 개설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