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8. 10. 7.부터 2021. 10. 6.까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이자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을 수 있으며, 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50경 울산 중구 R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보호관찰관 S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 근처 노래방에서 잠이 들어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9. 23:13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I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8. 10. 21. 12:25경 울산 중구 T맨션 U호에서 피고인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는 화분을 던져 손괴한 혐의로 입건되어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야 한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8. 10. 23.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