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하여도 성관계까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적어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1. 23: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E( 여, 15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6. 1. 23: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1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 임을 알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이 어려운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