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904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79. 4.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79. 4.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