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904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79. 4.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