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195 | 법인 | 2009-12-17

[사건번호]

조심2009서2195 (2009.1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가공으로 확정된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10서0261 / 조심2010중13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1.4.5.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중경기도 OOO OOO OO OOOOOOO OOOOO OO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30,101,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받고,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정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0.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72,36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9,853,7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정OO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물을 실제 다른 곳에서 매입하거나판매할 재고상품이 있는 경우 정상거래를 할 수 있고,청구법인의 월별 자동차 부품비 지출내역을 보면 월평균 15,000천원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부품비가 현저히 적어지게 되어 현실성이없으며,대금 결제는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일일 수입금액을 현금으로수취하여 거래처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경비절감을 위해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5~10% 저렴하게 공급받았던것으로, 정OO은 OO세무서장의 자료상 고발에 의한 수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되는 등 여러 사실증거 및 정황에 의해 청구법인이 정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2008.9.23 OOOOO OOO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정OO의 배우자편OO로서 자료상 조사시 정OO은 전혀 자료상 조사에 응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OO을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주장은 근거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주장하며 부품거래명세서, 지출품의서, 현금출납부, 결재출금전표,수취세금계산서, 수취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처인정OO과의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중 정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3,010,11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매입금액30,101,1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정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

(3) OO세무서장은 정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정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나는 정OO에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정OO은 경기도 OOO OOO OO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을 도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12.20. 개업하여 2006.7.28. 폐업하였다.

(나) 정OO의 위 사업장은 2002.12.6. 정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되었다가 2006.3.16. 이OO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OOOOO 대표자 정OO 및 배우자 편OO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O 외 5개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366,780천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 55매를 수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으며, OOOO 외 3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공급가액 1,026,105천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 106매를 교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4)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 통보에 따라청구법인이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청구법인에게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에 대하여 2008.12.30. 이의신청을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들을 근거로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거래사실확인서, 부품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 자체작성한 입금표, 지출품의서, 자체작성한출금전표, 거래일에 해당하는 3일분의 현금출납부(수기작성분)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수기작성한 현금출납부 1월부터 3월까지 원본, 계좌거래내역,부품재고수불대장, 차량출입통제대장의 서류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수기작성된 현금출납부 원본은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으로 작성된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자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고,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계좌거래내역은 없으며, 부품재고수불대장 및 차량출입통제대장은 미작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작성된 현금출납부와 전산으로 작성한 현금출납장 3일분을 검토한 바, 그 내용이 상이하고, 현금출납부는 매년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나 대외에 공개하지 못할 사항(기밀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말 결산 후 폐기하여 현재는결산을 위하여 전산으로 작성한 현금출납장만을 보관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신재화의 진술 등에 비추어이의신청시 첨부된 수기작성 현금출납부 사본은 현금지출의증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쟁점거래와 관련한 지출품의서와 자체작성한 출금전표를 비교검토한 바 작성일자가 3개월분 모두 상이하여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등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할 뿐 현금으로 매입한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증빙(수기 작성한 현금출납부 등)을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에 대하여택시영업의 업종특성상 일일수입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거래처사장, 영업사원 등이 부품인도, 대금수령 목적으로 청구법인 방문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고, 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지출품의서, 출금전표 결제를 받은 후현금지급시 입금표(영수증)를 수령하고 출금전표와 지출증빙을 근거로 현금지출내역을 전산장부에 정리기록하며,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시 청구법인의 공식장부인 전산현금출납부가 있는 줄 모르고 부품비 등이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미 작성된 현금지출전표를 근거로 현금기록부를 수기로 임의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처분청의 원본제출 요구에 사실상 수기로 작성된 현금출납부는존재하지 아니하여 폐기되어 없다고 회신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 현금출납장은 공식장부로서 그 현금지출 기재내용이 여러 지출증빙 및 예금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지출사실이 명백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이 없다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OO은 1999년 12월부터 사업폐업일인 2006.3.21.까지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OOOOO를 설립하여 자동차부품 도매업을영위하였고, 사업부진 및 집안우환으로 사업을 폐업한 실지 사업자임이확인되며, OO세무서장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고발한 건에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는 것으로 OOOOOOO OOOO의 2008.11.27.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정OO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OO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영업용택시 116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하여 부품비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래 <표2>의 월별 부품비규모 비교, <표3> 동종업체 택시 1대당 부품비 비교에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OOO OO

(OO O OO)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부품거래명세서,지출품의서, 현금출납부, 결제출금전표,수취세금계산서, 수취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월평균 부품비 및 동종업종 평균 부품 매입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OO세무서장이 정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고발 당시 가공으로 확정되어 범죄일람표에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정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5년 제1기의 경우 정OO의 매입금액의99.9%, 매출금액의 72.3%가 가공(위장)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하여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정OO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다른 청구법인의 주요 부품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정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