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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25 2017고단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9. 19:40 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번영 1 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따라 신관 사거리 방면에서 신관 클리닉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아반 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 촉탁,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