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5:22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골목길 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죽여 버릴거야. 너 짤라 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거나 삿대질을 하고, 뒤로 물러나는 위 D을 약 20미터 정도 쫓아가면서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판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술후유증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06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