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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9 2015고합44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 F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유류를 보내기 위하여 매설한 송유관을 뚫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훔치기로 하고, F은 범행에 가담할 사람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들을 섭외하여,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경 E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G에서 유압호스를 연결시킬 창고를 임대하고, 피고인 B, C은 2012. 10. 초순경 E, F과 함께 위 창고로부터 400m 떨어져 있는 땅에서 아래로 3m 가량 파내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접근한 후 검은 담요로 송유관을 뚫을 장소를 만들고, 피고인 A은 위 송유관에 전기용접기로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은 후 수개의 유압호스를 차례로 연결하여 땅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시키고 유압호스 끝 부분에 유압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발생지)

1. 각 화재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