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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17 2017고단2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22:45 경 공주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에서, 위 주점 업주인 E( 가명 )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위 주점 출입구 계단에 서서 위 주점 유리문을 통해 위 E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자위를 하면서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3:30 경 공주시 F에 있는 ‘G’ 호프집 입구에서, 당시 맞은편 길을 친구와 걸어가던

H( 가명) 을 보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자위를 하다가, 위 H의 친구가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자 위 호프집이 위치한 건물 현관으로 들어간 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자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