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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7.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4: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반림동 트리 비 앙 아파트 201 동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E 병원 화재현장에 의약품을 가져다주고 돌아오다가 괴로운 마음에 음주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