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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8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10:50 경 경산시 C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카드 배달을 하던 중,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위 오토바이를 급출발하려 하다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옷을 잡히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팔꿈치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급출발하여 F의 왼손을 위 오토바이와 순찰차 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 치유가 될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상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순찰차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일부 가로막고 순찰차의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