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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9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제공, 투약하였다.

1. 2017. 4. 2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22. 20: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7. 4. 23. 오전 무렵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2. 2017. 10.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8. 20:01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2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화물 보관소에서 G이 대구에서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수령하였다.

3. 2018. 9.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대구 남구 M빌라 부근 노상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N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2018. 9. 18. 필로폰 투약, 제공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대전 중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위 주거지에 함께 있던 Q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5. 2018. 9. 18.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9. 18.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대전 중구 R무인텔 S호에서 함께 투숙한 Q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2018. 9.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 저녁 무렵 대전 동구 T에 있는 U지구대 앞 노상에서 V과 돈을 합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