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의 말소를 거부하였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압류등기의 말소를 거부하였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아님
압류등기의 말소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세정수법에 따른 압류해 재신청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김☄☄에게 양산시 하북면 ♈♈리 570-15 도로 63㎡에 관하여 울산지방 법원 양산등기소 2000. 5. 31. 접수 제19934호 및 2000. 8. 21. 접수 제3223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김▼▼에게 양산시 하북면 ☆☆리 60 대영맨션 제1동 제5층 제512호 철근콘크리트조 81.7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9. 11. 13. 접수 제36885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원고들은 소장에서 위 ♈♈리 570-15에 대한 2000. 5. 31. 접수 '제199345호' 및 '2000. 8. 31.' 접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이는 각 '제19934호'와 '2000. 8. 21.'의 오기로 보이고, 위 ☆☆리 60 대영 맨션 제1동 제5층 제512호에 판하여 '1990. 11. 13.' 접수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이는 '1999. 11.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김☄☄ 소유의 양산시 하북면 ♈♈리 570-15 도로 63㎡에 관하여 원고 김☄☄에 대한 2000. 5. 26.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 방법원 양산등기소 2000. 5. 31. 접수 제19934호로, 2000. 8. 3.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0. 8. 21. 접수 제32239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김▼▼ 소유의 양산시 하북면 ☆☆리 60 **맨션 제1동 제5층 제 512호에 관하여 원고 김▼▼에 대한 1999. 11. 11.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9. 11. 13. 접수 제3688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피고는원고김☄☄의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등의체납액157,317,540원에대하여2000. 5. 30.부터2004. 11. 26.까지12회에걸쳐모두결손처분을하였고,원고검경수의체납액98,819,760원에대하여2000. 7. 14.부터2002. 6. 25.까지16회에걸쳐모두결손처분을하였다.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자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압류처분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원고들의 체납액에 대하여 모두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였고, 국세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위 각 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압류처분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압류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정수권의 소멸로 인한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옥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압류를 들고 있으며,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체납액 모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위 개정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 국세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압류처분이 해제됨이 없이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세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국세정수법에 따른 압류해 재신청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