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8,928,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6%의, 그...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1. 10. 4. B과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9. 29.부터 2012. 3.경까지로 각 정하여 양주시 C 부지조성공사(발파공사 및 보강블록, 산머루측구, 오수관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공사 중 발파공사 및 보강블록 공사를 2013. 3. 초순경 완료하였다.
다. B은 2013.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139,8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B은 2013. 10.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발파공사 및 보강블록공사에 관한 기성공사대금과 추가공사(콘크리트 옹벽 공사)대금으로 합계 250,309,183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1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25,309,1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피고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B에게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기성고 비율 및 기성공사대금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