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나 미필적 고의로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12:09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지구대 앞 편도 3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양운고등학교 방면에서 해운대교육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 펜더(fender)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이 서로 부딪쳐 위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425,388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나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D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사고와 관련된 차량 모두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을 뿐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

거나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양운고등학교 방면에서 해운대교육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다가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무단 변경하려던 D의 운전상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D은 피고인을 뒤따라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각자의 자동차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