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6 2014가단33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5.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5.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