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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6 2014가단33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5.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